자격시험 없이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로 부여되는 자격인 사회복지사2급 자격은 학점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격은 학점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학점인정 대상 제외 자격증***
1. 자격 취득 시 대학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하는 자격 - 의사/약사/한의사 등
2. 사회적 인지도 면에서 학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 - 운전면허/안마사 등
3. 자격시험 없이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로 전문대, 대학 졸업과 동시에 부여되는 자격
- 사서/위생관리사/평생교육사/정교사/양호교사 등
4. 자격취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자격 - 통신사1~4급/산림토목기술사 등
5. 미시행 자격 - 행정사/농업사/컨벤션기획사1급 등
6. 현장근무 경력만으로 취득한 자격
7. 고등학교 이하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로 취득한 자격 - 접객종사원/국내여행안내원 등
8. 기타 - 보건계열 면허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