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예약

사회복지사 실습과목 관련 문의합니다.

2019.09.18 15:25

운영팀 조회 수:7334

전화연락이 되지않아 글로 답변드립니다.

실습기관은 신고증에 사회복지사업법 관련 법이 기재가 되어있어야 하고 실무자의 자격증에 따라 경력이

있어야지만 실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020년1월1일부터는 신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에서만 실습이 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수강료는 270,00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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