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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시간 변경 요청 및 문의사항

2019.12.09 09:32

운영팀 조회 수:10569

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10시-19시의 경우 실습일지에도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시간대별로 근무한 내용이 다를경우 각 내용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루 8시간(9시간근무시 휴게시간제외)초과근무를 하여도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하루 최대 8시간까지만 실습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간 인정이 불가함으로 반드시 주 40시간을 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지도교수님의 방문일정은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일정을 짜시기 때문에 근무시간변경(날짜 및

시간)이 될경우 바로 연락을 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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