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드립니다.
실제로 근무한 시간이 10시-19시의 경우 실습일지에도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시간대별로 근무한 내용이 다를경우 각 내용별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하루 8시간(9시간근무시 휴게시간제외)초과근무를 하여도 근무시간으로 인정이 불가합니다.
하루 최대 8시간까지만 실습시간으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간 인정이 불가함으로 반드시 주 40시간을 넘지 않았는지 반드시 확인
하시길 바랍니다.
지도교수님의 방문일정은 제출한 신청서를 기준으로 일정을 짜시기 때문에 근무시간변경(날짜 및
시간)이 될경우 바로 연락을 주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