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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실습 관련 문의

2018.01.25 15:39

운영팀 조회 수:12807

안내드립니다.
 
1-2. 보육교사 실습시 공통서류는 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2/12일까지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없습니다. 실습서류는 본인이 실습 나가기 일주일 전까지만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3. 보육실습도 동영상 수강이 해당됩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으로 잘못 기재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보육실습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일을 수정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회원가입이 잘 되어있습니다. 주소지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5. 회원가입만 하면 수강신청이 가능하십니다. 범용공인인증서는 추후 수업을 들을 때 필요하며, 수강신청을 하실 때는 필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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